요즘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0~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부모급여의 신청방법과 대상, 지급 일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2023년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소급 적용도 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는데요.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다만,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로 (www.bokjiro.go.kr)와 정부 24(www.gov.kr)에서24(www.gov.kr)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나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과 시기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게 되고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함께 18만 6000원의 현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노력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우리나라 출산율도 상승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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