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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by 로뉴의 알쓸신잡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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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와 관련한 종합부동산 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절차 등을 규성한 종합부송산 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합니다. 이번  종합 부동산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크게 세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

 

종합부동산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1. 상속주택 요건

먼저 상속주택의 요건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시에는 주택 수 제외라고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라고 하네요.

  • 다만 저가주택인 공시가격 3억원 이하(수도권의 경우 6억원)
  • 소액지분(40%이하)의 경우

 

종합부동산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2. 지방 저가주택 요건

다음으로는 지방저가주택 요건입니다. 가액요건(공시가격 3억원 이하) 및 지역요건을 충족하는 1채에 한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라고 하며 이 때 지역요건으로는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3. 일시적  2주택 요건

마지막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인 일시적 2주택의 요건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시에 주택 수 제외라고 하네요.

 

해당 개정안은 9월 20일에 실시되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23일 경 최종 확정되어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부동산 세금을 참고하셔야 하는 분들께서는 관심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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